예규
「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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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수산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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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박민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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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4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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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5.05.0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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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4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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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-78호
「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」(해양수산부고시 제2020-82호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25년 05월 08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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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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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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