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
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일부개정

해양수산부 예규 제222호

 

「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.

 

2025년 04월 22일

해양수산부장관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  • 연락처 :

    051-773-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