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
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, 취급수수료,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,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-54호

 

「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, 취급수수료,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,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고시」(해양수산부고시 제2024-9호, 2024. 12. 24.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 

2025년 04월 04일

해양수산부장관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  • 연락처 :

    051-773-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