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일부개정 고시
-
부서
원양산업과
-
담당자
이상훈
-
전화번호
044-200-5371
-
등록일
2025.04.01.
-
조회수
417
-
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-51호
「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」(해양수산부고시 제2021-61호, 2021.3.12.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25년 04월 01일
해양수산부장관
-
다음글
-
이전글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-
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-
연락처 :
051-773-5165
만족도 조사
불만 및 개선사항(자유롭게 적어주세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