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
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전부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-39호

 

「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 

2025년 03월 12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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