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전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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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보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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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정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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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8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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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5.03.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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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9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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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-39호
「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25년 03월 12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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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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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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