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
정밀안전점검·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

해양수산부 훈령 제788호

 

「정밀안전점검·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 

2025년 03월 10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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