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정밀안전점검·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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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만기술안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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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서채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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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9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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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5.03.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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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7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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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788호
「정밀안전점검·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25년 03월 10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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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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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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