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
해양수산부 예규 제220호

 

「유럽공동체(EU)·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」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 

2024년 12월 31일

해양수산부장관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  • 연락처 :

    051-773-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