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 일부개정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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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만기술안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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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이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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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8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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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.11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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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4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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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-123호
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37조 및 ?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?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2024년 11월 05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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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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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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