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
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 일부개정고시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-123호

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37조 및 ?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?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

2024년 11월 05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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