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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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어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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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정동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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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6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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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.10.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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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5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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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776호
「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24년 10월 25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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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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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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