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
해양수산부 예규 제216호

 

「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·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」(해양수산부예규 제64호)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.

2024년 10월 24일

해양수산부장관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  • 연락처 :

    051-773-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