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·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폐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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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레저관광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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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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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2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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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.10.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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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4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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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예규 제216호
「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·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」(해양수산부예규 제64호)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.
2024년 10월 24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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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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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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