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
-
부서
어업정책과
-
담당자
송은정
-
전화번호
044-200-5513
-
등록일
2024.10.11.
-
조회수
744
-
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773호
「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24년 10월 11일
해양수산부장관
-
다음글
-
이전글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-
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-
연락처 :
051-773-5165
만족도 조사
불만 및 개선사항(자유롭게 적어주세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