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
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

해양수산부 훈령 제773호

 

「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24년 10월 11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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