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
해양수산부 훈령 제772호

 

 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 R&D 사업 기획·수행·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성과 상용화, 연구정보 활용 확대, 연구과제 관리 절차 간소화 등 해양수산 R&D 전반의 제도개선을 위해 훈령 일부 개정을 추진함

2024년 10월 11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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