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「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」 일부개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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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연안해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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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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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7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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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.09.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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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5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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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-105호
「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24년 09월 10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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