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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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사산업기술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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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최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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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8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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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.09.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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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4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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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-102호
「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24년 09월 10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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