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「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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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만물류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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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주현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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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7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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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.09.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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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9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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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-101호
「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24년 09월 10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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