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
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-99호

 

「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 

2024년 09월 03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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