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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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수산생명자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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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엄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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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6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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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.09.0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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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7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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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-99호
「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24년 09월 03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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