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
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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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사안전시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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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영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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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31-680-72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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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5.01.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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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23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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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예규 제42호
「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(예규 제30호, 2013.11.25.)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2015년 01월 13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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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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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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