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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일부 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-4호

 

 통합 해양수산행정 구현 및 현장중심의 수산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하는 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이 개정(2015.1.8)됨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 발급기관을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 

2015년 01월 08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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