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적조(赤潮) 예찰ㆍ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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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양식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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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조효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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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6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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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.07.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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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7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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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760호
「적조(赤潮) 예찰·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」(해양수산부훈령 제689호, 2022.12.30.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24년 07월 30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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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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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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