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

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-144호

 

「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」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「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」을 제정·고시합니다.

 

2014년 12월 22일

해양수산부장관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  • 연락처 :

    051-773-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