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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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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수산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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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황혜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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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4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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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4.12.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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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39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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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-144호
「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」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「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」을 제정·고시합니다.
2014년 12월 22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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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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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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