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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

해양수산부 훈령 제206호 

 

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1항과 제5항 및 같은 법 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「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.

2014년 12월 17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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