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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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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촌양식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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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서덕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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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6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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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4.12.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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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10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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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206호
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1항과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「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.
2014년 12월 17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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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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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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