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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도 국가필수국제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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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운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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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정경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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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7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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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4.12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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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4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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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-136호
「국제선박등록법」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4년 12월 15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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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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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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