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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
해양수산부 훈령 제193호

 

「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014년 11월 13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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