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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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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사안전시설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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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동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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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8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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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4.11.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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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10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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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193호
「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2014년 11월 13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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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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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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