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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-110호

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5항 및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 

2014년 10월 15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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