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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-108호

 

 항만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고시한 「제2차(2012~2020) 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(변경)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14년 10월 08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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