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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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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만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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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최종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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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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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4.10.0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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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76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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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-108호
항만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고시한 「제2차(2012~2020)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(변경)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2014년 10월 08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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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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