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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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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연안해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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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한광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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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7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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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4.08.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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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39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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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-100호
『해운법 시행규칙』제3조제3항에 따라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특별수송기간 중 귀성객 등의 원활한 수송지원을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4년 8월 29일
해양수산부장관
『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 고시』
『해운법 시행규칙』제3조제3항에 따라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특별수송기간 중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를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.
1. 대상 항로(선사) 및 기간
항로명 | 선사명 | 기간 |
목포-비금 | 비금농협 | '14.9.5~9.11 (7일간) |
목포-도초 | 도초농협 | '14.9.5~9.11 (7일간) |
목포-안좌 | 안좌농협 | '14.9.5~9.11 (7일간) |
땅끝-산양 | 노화농협 | '14.9.5~9.11 (7일간) |
2. 사업범위 :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 소유하는 모든 자동차와 그 운전자 또는 동승자(화주를 포함한다) 등의 운송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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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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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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