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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

해양수산부 훈령 제177호

 

“자율관리어업 중장기 발전방안”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동체 평가개선, 광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 그 동안의 규정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어업인의 불편 해소 및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「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(해양수산부훈령 제70호, 2013.5.30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 

 

2014년 07월 08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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