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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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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수산자원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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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성미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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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5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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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4.07.0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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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20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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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177호
“자율관리어업 중장기 발전방안”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동체 평가개선, 광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 그 동안의 규정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어업인의 불편 해소 및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「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(해양수산부훈령 제70호, 2013.5.30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2014년 07월 08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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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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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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