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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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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생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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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박재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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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3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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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4.07.0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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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07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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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171호
「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
2014년 06월 25일
해양수산부장관
이 훈령을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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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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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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