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일부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-75호 

 

 염장수산물에 사용된 식염의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구매선택권을 보장하고 투명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」(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-183호, 2013.6.8.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 

2014년 06월 30일

해양수산부장관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  • 연락처 :

    051-773-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