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준설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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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기후환경국제전략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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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홍승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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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3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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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4.05.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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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0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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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-55호
「준설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24년 05월 17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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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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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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