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

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 개정

해양수산부 훈령 제172호 

 

「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계획 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 

2014년 06월 27일

해양수산부장관

 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  • 연락처 :

    051-773-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