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
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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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원양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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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박순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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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5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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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4.06.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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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40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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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-71호
「원양산업발전법」제7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제한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.
2014년 06월 25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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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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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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