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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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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사산업기술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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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준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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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8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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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4.06.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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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45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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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-69호
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지정
“한국산업기술시험원(KTL)”이 ?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? 으로서 시험할 수 있는 지정시험품목이 추가(햇치타아폴린의 방수포지(화학섬유에 한함) 등 25개 항목)되어 「선박안전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?고시합니다.
2014년 06월 25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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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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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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