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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

해양수산부 훈령 제170호

 

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위원은 해양수산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각 실·국에서 추천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 

부 칙

 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014년 06월 11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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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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