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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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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기획재정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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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정종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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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1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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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14.06.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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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04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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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170호
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③위원은 해양수산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각 실·국에서 추천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부 칙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2014년 06월 11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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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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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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