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
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-47호

 

「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
 

2024년 04월 25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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