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

「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」 고시 일부개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-24호

 

 「수산자원관리법」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「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」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.

2024년 02월 29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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