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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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수산자원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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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고선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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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5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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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1.07.0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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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5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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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602호
「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(해양수산부 훈령 제298호, 2016.2.19.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21년 07월 02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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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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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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