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일부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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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만연안재생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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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춘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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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9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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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1.07.0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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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0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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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132호
「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」(해양수산부고시 제2015-218호, 2015.12.30.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21년 07월 01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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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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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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