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규정 일부개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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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소득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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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선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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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4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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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1.06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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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7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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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123호
「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규정」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1년 06월 14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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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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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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