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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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혁신행정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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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최종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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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1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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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1.06.0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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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3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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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훈령 제596호
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선원 관리를 위한「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.
2021년 06월 08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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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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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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