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
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(재공고)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115호

 

원양어선 어선위치추적장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「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, 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 

2021년 06월 03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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