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(재공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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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원양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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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서범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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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3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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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1.06.0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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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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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115호
원양어선 어선위치추적장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「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,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년 06월 03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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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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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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