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「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」 일부개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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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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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최선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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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62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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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1.06.0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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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2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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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112호
「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」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1년 06월 01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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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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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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