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일부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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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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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최선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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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62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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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1.05.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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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0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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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 - 00호
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「녹색인증제 운영요령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21년 0월 0일
해양수산부 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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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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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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