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 일부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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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항만운영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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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다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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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7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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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1.04.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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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21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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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91호
「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」(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-247호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21년 04월 13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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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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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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