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
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88호

 

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명예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1년 04월 09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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