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과 이의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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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소득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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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조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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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4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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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1.04.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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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9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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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87호
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과 이의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.
2021년 04월 09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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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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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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