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
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과 이의신청 방법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87호

 

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과 이의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1년 04월 09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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