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
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정

해양수산부 예규 제119호

 

「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」 제18조에 따라 「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을 제정하여 알려드립니다.  

 

 

2021년 4월 9일

해양수산부장관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
  • 담당부서 :

 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

  • 연락처 :

    051-773-5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