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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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어업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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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조현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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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5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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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1.04.0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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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32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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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예규 제119호
「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」 제18조에 따라 「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을 제정하여 알려드립니다.
2021년 4월 9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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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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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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