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국가해양관측망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제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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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
해양영토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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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김진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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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44-200-53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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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2021.04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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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19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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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85호
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제60조제2항제3호 및「같은법 시행령」제25조제2항제3호에 의거, “국가해양관측망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”을 다음과 같이 제정·고시합니다.
2021년 04월 05일
해양수산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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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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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
051-773-51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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