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
수로기술자의 학력,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폐지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81호

 

「수로기술자의 학력·경력인정방법 및 절차

등에 관한 규정」 폐지 

 

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시행에 따라, “수로기술자의 학력·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”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. 

2021년 03월 31일

해양수산부장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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