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
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 일부개정고시
-
부서
해양보전과
-
담당자
이성옥
-
전화번호
044-200-5304
-
등록일
2021.03.30.
-
조회수
3525
-
첨부파일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75호
「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」(해양수산부고시 제2018-175호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21년 03월 30일
해양수산부장관
-
다음글
-
이전글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?
-
담당부서 :
규제개혁법무담당관
-
연락처 :
051-773-5165
만족도 조사
불만 및 개선사항(자유롭게 적어주세요)